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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우먼업 3040 여성 취업지원 구직지원금 신청대상 방법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무엇이고 현재 회사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셨나요? 여러 가지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조건과 확인방법,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받을 수 있는 5가지 주요 혜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되며, 산업 별로 상이합니다. 아래 표 참고. 그러나 사업장이 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된다면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됩니다.
또한, 과거에 중소기업기본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었으나 회사 규모가 확대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년 동안은 자격이 유지되며, 원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더 이상 해당 자격이 없어진 경우, 5년 동안 예외적으로 자격이 유지됩니다.
선택근무제 장려금 요건
선택근무제는 정산기간보통 4주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만 넘지 않으면 특정주나 특정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도 되는 근무제도입니다. 제도의 본질적인 취지는 근로자에게 출퇴근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오랜 기간 근로를 방지하면서 바쁜 시간 요일대에는 다소 길게 근무하더라도 덜 바쁜 시간대에는 간단하게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1. 제도 도입 절차 근로계약서 변경, 취업규범 등에 제도 마련 2. 근로조건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3. 근태관리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 레코드, 그룹웨어 등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지원대상 근로자의 출근 및 퇴근 시각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청년취업지원금의 지원 신청은 어떻게하나?
청년취업지원금의 지원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센터 아니면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하여 온라인 아니면 방문 신청 가능 정규직 채용 지원금 채용기업이 고용센터 아니면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하여 온라인 아니면 방문 신청 가능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받는 금액
지원내용 지원요건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신청은 참여 기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여기업은 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가 승인된 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에 이미 청년을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절차는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을 한 뒤, 6개월 후에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인원 한도
기간제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 인원은 사업 최초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수의 120소수점 이하 버림,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최대 5인를 한도로 하며, 해당 사업장에 대한 누적 지원 인원은 이 한도 인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아니면 직접 고용한 경우는 지원인원 한도 없습니다.
청년취업지원금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청년취업지원금은 청년의 취업을 돕는 제도로, 다음과 같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구직활동 지원금을 통하여 청년의 생계를 보장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년의 직무능력과 취업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정규직 채용 지원금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청년 정규직 채용을 촉진하고, 청년의 장기간 고용유지를 돕을 수 있습니다. 근속성공 지원금을 통하여 청년의 정규직으로의 전환과 안정되는 직장생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지원금의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낮아서 참으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경험 프로그램의 참여수당이 낮아서 청년들의 참여 동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은 대전일자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가능하며 관련 공고문은 , , 에서 확인해보실수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인턴 참여희망자는 대전일자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면, 대전일자리지원센터에서 신청자의 희망분야와 업무적성 등을 고려하여 기업과 매칭을 시킵니다. 기업은 일자리지원센터로부터 추천받은 청년인턴을 자율적으로 선발하는 절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택근무제 장려금 요건
선택근무제는 정산기간보통 4주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만 넘지 않으면 특정주나 특정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도 되는 근무제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청년취업지원금의 지원 신청은
청년취업지원금의 지원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청년취업지원금의 지원
지원내용 지원요건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신청은 참여 기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