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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200만원 면제
세무,경영,관리 등 이번 제도는 국회 논의를 거쳐 8월 12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정책이 발표된 날인 7월 10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경우부터 소급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여, 실제로는 지난 3개월 동안 감면이 적용되었습니다. 기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취득세 감면 제도는 60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 시행된 제도는 다른 면적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가액 한도 내에서 주택 선택의 폭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는 2021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
현재 생애 최초로 수도권은 4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부부합산소득액이 7,000만원 이하의 경우에 한해 1.5억원 이하 주택은 100, 1.5억원 초과 주택은 50의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였고,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지역 및 소득에 중요하지 않게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청년신호부부들의 주거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거래를 일부분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번 감면 확대 규정은 소급 적용이 되어 정부가 해당 대책을 발표한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에 대해 환급 신청을 하면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추징지방세특례제한법 31조 3항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다만, 임대의무기간 중이라도 단기임대보증금 아니면 장기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추징이 제외됩니다.
2020년 7월 10일 대책으로 청장년층 등 전 국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였습니다.
획득 당시 주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대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매입임대사업자지방세특례제한법 31조 2항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아니면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아니면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합니다. 7월 10일 대책으로 가격 요건이 신설되었는바, 2020년 8월 12일 이후는 획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20년 8월 12일 전에 취득한 경우는 자격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며, 2020년 7월 11일부터 2020년 8월 17일 사이에 폐지유형단기4년 임대, 아파트 장기8년 일반 매입임대으로 등록변경한 경우 지방세 감면을 배제하도록 개정2022년 1월 1일되었으며 감면범위는 건설임대사업자 감면과 동일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계산
예를들어서 5억의 매매의 집을 살 경우 취득세는 1.1인 55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되기 때문에 200만 원을 제외된 350만 원을 최종적으로 내면 됩니다.
여기에서, 알고 싶은 것이 2022년 6월 21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 소급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주택을 마련한 사람에게는 소급적용이 안된다는 것 명심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신청 방법
지방세취득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다만,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짐 아니면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다짐 아니면 경정을 청구하는 때로 함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있습니다.
지방세취득세 감면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아니면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지방세 감면을 신청한자 아니면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함에게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지방세 감면 안내 서식에 따라 직접 아니면 우편발송 등의 방식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안내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
현재 생애 최초로 수도권은 4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부부합산소득액이 7,000만원 이하의 경우에 한해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징지방세특례제한법 31조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추징지방세특례제한법 31조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아니면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아니면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