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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 최신
2023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신청 전 신청조건에 부합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지급일까지 동시에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일은 하지만 소득액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수입 혹은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도와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 장려금은 실질 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근로 의욕을 올리고 소득 재준배 효과 기대가 가능합니다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임금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불복 이의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외되거나 예상했던 것보다. 금액이 적을 경우,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이의신청이 불가하니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불복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불복 이의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1.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2. 불복청구 3. 이의신청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권리이니 이상한 점이 있다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126 누르고 3번을 누르시면 해당 부서로 바로 연결이 되니 유선으로 먼저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기 환급 절차
대한민국 거주자는 특정 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9월 신청자가 상반기16월 소득 신청 시 자동으로 하반기712월 소득 신청으로 간주되어 다음 해 3월에 처리됩니다. 반기검증 여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6월에 지급되며, 5월에 다른 정기신청을 할 필요가 없어 신청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라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모두 6월에 정산지급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 소득원이 있는 개인은 일반 신청자로 간주되어 9월에 지급을 받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세무 당국은 반기별 신청 마감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적격성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불이 처리됩니다. 환불은 신청인 지정계좌로 계좌이체 혹은 우체국에서 환불통지서와 신분증을 제시하고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
가구 구성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함 전체 재산 합계액에는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주식 포함 금융 자산, 회원권 등의 합계입니다. 부채에 대한 자산가액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 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입니다. 상기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경우 그 주택의 시가 100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재산 합계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 장려금 50 지급합니다. 조건에 부합해도 신청불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3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액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반기신청대상이 아닙니다. 2022년 부부합산 매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매년 근로소득 합계액이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에 해당 위에 산정표를 다운로드하여서 확인하세요 가구원 모두가 2022년 6월 1일 가지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관련된 주의사항 및 팁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어떠한 식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몇 가지 필요한 조건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액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스므살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소득세를 납부하고 건강보험료를 자기 부담금으로 납부한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격 조건일뿐만 아니라, 근로장려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청은 매해 1월부터 5월까지 가능하며, 인터넷 홈택스나 국세청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각종 서류의 상세한 제출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주민은 일반적으로 정기 신청을 통하여 받는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과 비교하여 환급받습니다. 반기 신청금액과 정기 신청금액 간의 일치하지 않는 금액은 다음 해 6월 30일까지 해결됩니다. 초과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동일한 과세 기간 동안 아동 보조금에서 먼저 공제되고, 이후 5년 동안 고용 및 아동 인센티브에서 공제됩니다. 남은 초과결제 금액은 소득세로 신고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불복 이의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외되거나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반기 환급 절차
대한민국 거주자는 특정 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반기 환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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