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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필요조건 및 방법, 금액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군복무, 실업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납부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연금 수급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각각의 경우에 맞게 추가 기간을 주거나 스스로가 내야 할 연금의 일부를 내주는 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구직 수당 수급자가 국민연금 납부를 희망할 때 국가에서 납부액의 75를 도와주고 최대 12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자는 국민연금 보험료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과 재산과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서비스내용
국민공연 출산크레딧 서비스내용으로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국민공연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 해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대 50개월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추가되며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12개월에 추가로 1명마다. 18갸월씩 추가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녀의 인정범위로는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친양자 입약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입양된 자녀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연금 인터넷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자격
출산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다만 모든 자녀가 출산크레딧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데요. 출산크레딧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자녀는 법률상 혼인 중에 출생한 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양아버지나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양자, 입양된 자녀만 해당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처럼 별도의 국민연금 가입 예고문 같은 문서가 없어도 신청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출산 크레딧을 신청하셔서 부모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수급권 취득 당시 자녀가 타인의 양자가 되었거나, 파양을 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할 수 없습니다.
출산크레딧 제도는 자녀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수가 많아질수록 당연히 인정되는 가입기간도 늘어나고 매월 받는 노령연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자녀수에 따른 추가 산입기간과 그에 따른 연금액 증액효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08년 이후 둘째를 낳은 경우 12개월이 인정되며, 셋째부터는 자녀 한 명마다. 18개월을 추가로 인정받습니다. 넷째는 48개월, 다섯째 이상은 50개월이 추가됩니다.
매월 추가되는 노령 연금액2019년 수급권 취득 기준도 생각보다. 적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08년 이후에 첫째와 둘째 모두 출산했거나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관해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2008년도 이전에 여러 명을 출산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이 추가 산입기간이 산정됩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둘째 이상의 자녀가 있다면 누구나 신청자격에 해당합니다. 첫째 자녀의 출생일은 08년 이전이라도 상관없으며 자녀가 한 명이신 분들은 신청 불가합니다.
자녀의 인정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난 친생자뿐만 아니라 입양된 자녀도 당연히 인정됩니다. 반대로 파양 된 자녀와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된 자녀는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QA
Q 부모 모두가 각각 혜택을 받게 되나요? A 국민연금 가입자 아니면 가입자였던 분께만 인정되며, 부모 모두가 노령연금 수급대상자라면, 부모 합의 시에 한명에게만 인정해 드립니다.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균분해 드립니다. Q 2007년도 이전에 이미 한명의 자녀갑가 있다면,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자녀수을,병,정와 추가로 인정받는 기간은 어떠한 방안으로 되나요? A 2007년도 이전에 이미 한명의 아이갑가 있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아래와 같이 출산을,병,정한 경우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각 기간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지원 방법
군복무크레딧도 출산크레딧과 비슷하게 사전 신청이 아니라 노령연금 수급 신청 시 해당자에게 6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해서 노령연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국민공연 출산크레딧 서비스내용으로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국민공연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 해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대 50개월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추가되며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12개월에 추가로 1명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출산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Q 부모 모두가 각각 혜택을 받게 되나요? A 국민연금 가입자 아니면 가입자였던 분께만 인정되며, 부모 모두가 노령연금 수급대상자라면, 부모 합의 시에 한명에게만 인정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