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란 혜택 선정기준

2025년 10월 30일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혜택 선정기준

보건복지부에서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적용시키는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신청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혜택

65세 이상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 1종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수급권자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80 2종 수급권자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70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부담하는 임플란트 비용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임플란트 시술비용 총액의 10에서 20 정도만 내기 때문에 큰 부담없이 최대 2개까지 임플란트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잇몸뼈가 부족해서 시술하는 뼈이식골이식, 상악동거상술 같은 부가적인 수술은 비급여 항목으로 정부 의료보험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스스로가 100 부담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 급여 수급권자 지급 절차


의료 급여 지급 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원칙에 따라 제1차 의료 급여 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제2차 아니면 제3차 의료 급여 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 급여 의뢰서를 발급 받아 1차 rarr 2차 rarr 3차 차근차근히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 급여 의뢰서 없이 기관을 이용한 경우 소요 비용은 전액 스스로가 부담을 해야 하므로 의료 급여 지급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의료 기관 중복 방문, 약물 오남용 등으로 건강 상의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급권자나 급여 상한일수 초과자는 선택 의료 급여 기관을 지정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통상 수급권자가 자주 사용하는 의원급 기관을 고르는 것이 원칙인데, 선택 기관 이외의 기관에 방문할 경우 반드시 선택 의료 급여 기관에서 발급한 의료 급여 의뢰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의료 급여 수급권자 신청 방법


의료 급여 신청 방법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급여 신청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국가유공자의 경우 보훈지청,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경우 문화재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서류 등 의료 급여 신청 방법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들을 아래 글에 정리해두었으니 의료 급여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65세 이상 임플란트 대상자 사전등록제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자분들은 임플란트 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플란트 시술 전에 대상자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사전등록제라고 하는데요. 만약 시술 후에 대상자 등록을 하시면 지원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등록을 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과 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을 통해 직접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가 발급받은 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지자체 아니면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 및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의료 급여 수급권자 혜택


의료 급여는 의료 비용을 도와주는 제도로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급여 비용과 비급여 비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의료비에는 급여 비용과 비급여 비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급여 비용은 의료 보험이 관련된 금액이고 비급여 비용은 의료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의료 급여 지원은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도와주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급여 항목은 기초생활수급자 의료 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행이게도 급여 혜택 항목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플루엔자, 심장초음파, 척추 MRI, 흉부초음파 등이 추가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급여 혜택 항목은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의료 급여 지원을 받는 분들의 혜택도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급여 혜택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단계별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시 진료비 전액을 스스로가 부담해야 되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제2차 병원,종합병원 아니면 제3차대학병원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1차 rarr 2차 rarr 3차 차근차근히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를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의 상태가 호전되는 때에는 의료급여 회송서를 수급권자에게 발급하여 회송할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나 분만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2차, 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절차 예외 사항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긴박한 상황이면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5세 이상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 1종 2종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80 2종 수급권자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70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부담하는 임플란트 비용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 급여 수급권자 지급

의료 급여 지급 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 급여 수급권자 지급

의료 급여 신청 방법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